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삼성의 속내가 복잡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무죄를 주장해왔던 삼성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법조계∙재계에 따르면 헌재 심판결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무죄 입증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순실씨 사익 추구에 박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특검이 파헤쳐온 ‘이재용→최순실→박근혜’ 뇌물죄 연결고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뇌물죄로 인한 탄핵 인용이 결정문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무죄 입증에 유리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이 박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논리로 무죄 입증을 피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삼성은 특검 수사 초기부터 최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이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것일 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다. 지난 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삼성 측 변호인단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배분한 대로 냈을 뿐이고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승마 지원은 청와대와 최씨의 압력으로 불가피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도 정부사업 협조 차원에서 기존 관행대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배분율에 따라 돈을 낸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는 게 삼성측 설명이다.
다만 삼성 측은 이날 탄핵 인용에 대해서는 관련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진행되는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이 부회장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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