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카라과 마나과 니카라과 힐튼 프린세스호텔에서 열린 '한-중미 6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회의' / 사진=뉴시스DB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이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현지시간)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한-중미 6개국(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의 FTA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시아에서 중미 6개국과 동시에 FTA를 체결한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다. 가서명 이후엔 협정문 수정이나 보완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들 7개국 의회의 비준만 남는다.
우선 상품시장의 경우 중미 각국 모두 전체 품목 수 95% 이상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이에 따라 중미의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 음료, 섬유 등이 대폭 개방된다.
서비스 투자분야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으로 중미 측 서비스 시장을 세계무역기구(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고 유통, 건설, 엔터테인먼트 등 우리나라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시장 접근을 높였다. 또 통신서비스 부문의 비차별적 접근과 공정한 경쟁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WTO의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지 않은 중미 국가들의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돼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의 분야 진출이 가능해진다. 현지 정부조달 시장은 120억달러에 달한다.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원산지, 통관 절차 등 무역원활화 규범에도 합의했다. 한류 확산을 위한 규범을 강화해 지적재산권 분아에서 인터넷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불법유통 방지로 한류 콘텐츠의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농업분야는 커피와 원당(설탕), 열대과일(바나나·파인애플) 등 중미 국가들의 관심이 높은 품목은 발표 즉시 관세를 철폐하는 등 한·콜롬비아와 페루 FTA 수준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다만 우리나라 농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쌀은 협상에서 배제됐다. 또 고추와 마늘, 양파 등 민감한 농수산물의 경우 양허 제외를 유지했으나 쇠고기는 16~19년, 돼지고기는 10~16년에 거쳐 관세가 철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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