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 전 검찰총장. /사진=뉴스1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한 골프연습장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오늘(15일) 신승남 전 검찰총장(73)이 이달 초쯤 경기 화성시 한 골프연습장 실소유주 A씨(55)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신 전 총장은 고소장에서 "2013년 10월 A씨에게 체육 시설 사업을 위한 토지 임차 보증금 2억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고 같은 해 12월 준공 때까지 회사 운영비, 공사비 등을 빌려주면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갚겠다고 한 뒤 다시 21억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에게 빌려준 돈이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인정된다면 A씨의 횡령 혐의도 수사해 달라"는 의견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총장은 지난 2001년 5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제30대 검찰총장을 역임했다. 그는 '이용호 게이트' 수사 당시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직권남용)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총장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