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21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에서 영상녹화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오늘(21일)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영상 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영상 녹화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손범규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률상 피의자에게는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녹화, 녹음할 수 있는 것인데 동의 여부를 물어 왔고 그에 대해 부동의함을 표시했다"며 "현재 녹화는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