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영장심사. 강부영 판사. 한웅재 검사. 사진은 박근혜.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65) 구속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법정 격돌이 시작됐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오늘(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먼저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였다는 등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뇌물공여자 구속에 따른 형평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선봉장으로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47·28기),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48·27기)를 내세웠다.

한 부장검사는 '최순실 게이트' 초기부터 수사를 진행해와 이 사건 전반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부장,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등을 역임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 내 현직 특수부 검사 중 특수통으로 손꼽힌다. 그는 지난 2005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수사, 지난해 '정운호 게이트' 수사 등을 담당했다.

검찰은 심사에서 433억원(실수수액 298억원) 상당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의 대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 업무 수첩 등 증거로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이어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적용한 뇌물수수죄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유영하 변호사(55·24기), 채명성 변호사(38·36기)가 이 같은 논리로 검찰과 대치한다.

유 변호사는 친박 정치인으로 분류될 정도로 박 전 대통령이 심적으로 가장 많이 의지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의 주거지가 일정한 점,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도주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박 전 대통령은 강 영장전담판사와 대면해 직접 심경을 밝힐 계획이다. 그가 언론 노출을 감수하면서 법정에 나온 만큼 자신이 받는 혐의를 적극 부인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