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 사진은 이경재 변호사.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경재 변호사(68·사법연수원 4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구속된 데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무죄 추정 원칙, 불구속 수사 원칙 등이 다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씨(61) 변호인이다.
이 변호사는 오늘(31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43·32기)의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이 같이 전례 없는 일의 경우에는 적어도 많은 경험이 있는 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영장을 맡겼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학 문제를 예로 들면서 "복잡한 문제를 풀 능력이 없는 학생에게 '고등수학' 문제를 풀라고 시킨 꼴"이라며 "과연 영장사건 심리 (순서)를 무작위로 돌리는 것이 법과 원칙인가. 그만한 사건을 맡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경력 있는 사람이 판단해야 한다. 기본적 영장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발부 사유는 마치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같다. 용기 없는 판사의 면피성 표현"이라며 "강 판사가 문제의식을 갖고 제대로 기록을 살펴봤다고 할 수 없다. 최소한 A4용지 10쪽 분량의 사유를 써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공소장의 유사점 △뇌물·강요 이중 기소 문제 △경제·이익공동체 성립 여부 △대가성 사실관계 증거 △특검법상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강 판사가 해당 쟁점을 인식하고 결정을 내렸는지 의문을 표시했다.

이어 "법리 논란이 큰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의 경우 이를 둘러싼 논쟁과 방대한 기록을 감안할 때 (기본적으로)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권력은 완전히 공백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검찰권의 독단적 운용을 막을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판사는 이날 오전 3시3분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