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주 장면. 경륜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경주 운영을 위해 지난 7일부터 위반점 제도를 변경했다. /사진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규칙 위반에 따른 경륜 위반점 제도가 지난 7일 변경 적용됐다.위반점이란 선수가 경주규칙 위반으로 주의 또는 경고 등의 제재를 받을 때 받는 점수로서 선수들의 경주출전을 관리하는 제도다.
출전과 관련해 기존에는 최근 3회차 위반점 40점을 초과한 선수는 다음 회차 1회 출전정지 처분을 받고 위반점 40점을 삭감했다. 최근 3회차를 기준하기 때문에 40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고 또 그 이전 위반점이 자동 소멸돼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 경륜경정사업본부는 지난 7일부터 누적 관리제를 적용했다. 선수별 위반점을 누적 합산해 100점을 초과하면 다음 회차 1회 출전정지를 시키고 위반점 100점을 삭감한다. 또 회차별 위반점이 없는 선수에겐 5점을 삭감해 공정 경주를 유도한다는 포석이다.
경륜경정사업본부 측은 위반점 누적관리가 선수들의 보다 안전한 경주 운영을 돕고 낙차와 위반행위 감소에 유익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렇다면 변경된 위반점 제도가 경주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예상지 명품경륜 승부사 이정구 수석기자의 설명을 들어봤다.
◆ 선행형 '맑음' vs 추입형 '흐림'
경주규칙 위반은 자리잡기를 위한 몸싸움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변경되는 위반점 제도에 따라 위반점 누적 관리를 위해선 몸싸움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힘들다. 따라서 몸싸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선행형 선수에게는 바뀐 제도가 유리할 수 있다. 선행형이 위반할 수 있는 경우는 후속 선수를 견제하기 위해 대각선 주행이나 선행 선수 추월 과정의 규제거내 내 진입 위반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선행력을 갖춘 선수는 무리해서 강자 마크를 뺏기보다는 먼저 치고 나설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타이밍 싸움이 돼 먼저 주도권을 잡은 선수가 유리하다. 다만 젖히기 능력이 부족한 선행형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몸싸움 제재의 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번 제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추입형 선수다. 이들은 강자 마크에 실패할 경우 몸싸움을 거쳐 마크를 빼앗거나 끊어먹기 식으로 마크 경합에 뛰어들었는데 그렇게 하다간 자칫 위반점 100점을 순식간에 채울 수 있다. 선행형을 뒤따라가다가 내선에 있는 선수들과 병주상황이 발생하면 위반점 때문에 자연스럽게 후미로 밀릴 경우도 생긴다. 따라서 추입형들이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 몸싸움을 피하기 위해 차라리 끌어내기(앞쪽에서 달리다 강자가 앞으로 치고 나올 때 강자후미를 차지하는 전법)를 시도하여 먼저 내선을 장악하려는 움직임도 보일 것이다.
이정구 수석기자는 "위반점 제도 변경으로 낙차나 몸싸움이 많이 줄어들어 경주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지고 양질의 경주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추입형의 경기 자세가 달라지고 강축 선수들은 태만 경주를 회피하러 무리한 선행 승부를 펼칠 가능성도 있다"면서 "앞으로 위반점을 관리하는 선수와 끌어내기를 시도하는 선수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