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심야 사퇴. 사진은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오늘(10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경남도지사를 사퇴한 데 대해 "보궐선거로 당선된 홍 후보가 보궐 선거 비용을 아끼려고 15개월 대행 체제로 가자는 것은 법률가가 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후보가 전날 공직자 사퇴시한 3분을 남기고 꼼수 사퇴했다. 이로써 경남지사 보궐선거가 무산됐다"며 "보수의 품격을 보여준다는 후보로서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남도 재정이 그렇게 걱정됐으면 대선에 출마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한국당과 홍 후보는 경남도민과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후보는 전날 밤 11시57분 경남도지사 사퇴서를 제출했다. 사퇴서가 이날까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지 않으면서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