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기각. 고영태 체포. /사진=임한별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 검찰이 “기각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오늘(12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까지 수사상황을 다시 점검하겠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전날 체포영장을 집행해 붙잡은 고영태씨(41)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고영태씨는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 주 후반부터 수사 기관 연락에 일체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한 것"이라며 "고씨가 검찰과 소환일정 조율 중이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12시12분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게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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