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체포. 사진은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사진=임한별 기자

고영태 체포와 관련해 고영태 법률대리인인 김용민 변호사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오늘(1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용민 변호사는 고영태 체포와 관련해 “검찰에서 출석 요구 전화로 와서 변호인이 담당 검사와 전화통화를 했고, 변호사 선임계를 즉시 내 조력할 예정이니까 일정 조율하자며 통화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다음 날인 어제 체포했다”고 전했다.
그는 “고영태씨는 그동안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왔었고, (검찰의) 전화 통보와 관련해서는 열심히 받다가 한두 차례 못 받은 것 같다”며 “그래서 체포영장 발부한 것은 이례적이고 신속하고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고영태 체포영장에는 인천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0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이외에도 사기 혐의도 나와 있다“면서 “사기죄는 고 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사건이었다.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갖고 이례적으로 소환요구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체포한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검찰이 고 씨를 체포한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청구와 균형을 맞추려는 의혹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는 고 씨 체포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체포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체포적부심 제도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