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도가자. /자료사진=뉴시스
진위 논란이 이어져 온 고려금속활자 101점(증도가자)이 진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증도가자 분석결과, 공개검증 등을 토대로 오늘(13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한 언론브리핑에서 "증도가자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이 부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증도가자는 고려시대인 1232년 이전 개성에서 간행된 고려 불교서적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보물 제758호)를 인쇄하는데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금속활자를 말한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신청 활자의 표면층, 부식생성물 및 내부 금속의 주성분, 미량 성분을 분석한 결과 청동유물에서 나타나는 데이터와 다르지 않았으며, 활자의 내부구조 및 표면조사에서도 특이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3개 기관에서 실시했던 신청 활자에서 채취한 먹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은 적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인정되며, 그 시대는 상한 11세기 초, 하한 13세기 초, 중간값 12세기 초로 나타났다"면서도 다만 "신청 활자의 출토 당시 고고학적 증거에 대한 의문이 있고, 그 이후 보존환경의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먹의 연대측정 결과로 활자의 연대를 측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서체를 분석한 결과 "신청 활자와 신청 활자로 찍었다는 주자본을 번각한 증도가 서책의 글자와의 유사도 분석에서 글자의 모양, 각도, 획의 굵기 등에서 대조 집단인 임진자 활자 복각본에 비해 평균 유사도는 낮고, 유사도 편차의 범위가 큰 것으로 확인됏으며 일관된 경향성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했다.
또 주조 재현 실험 결과에서는 "활자 제작과정에서 제거해야 하는 목형을 빼내기 어려운 활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밀랍주조방법으로 만들어졌다고 판단된다"며 "글자면과 바탕면을 분할한 목형을 만들어 활자를 주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판 실험 결과 신청 활자 중 홈형 활자의 경우 "세로 평균치보다 그 크기가 작은 활자가 1자 이상 포함된 경우에는 조판이 가능했으나, 평균 크기 또는 최대 크기의 활자는 조판이 불가능했다"고 밝혔고, 홈날개형 활자의 경우에는 "가장 작은 크기의 활자로는 조판이 가능했으나, 평균 크기 또는 최대 크기의 활자로는 조판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홈형과 홈날개형 혼합 조판에서는 1행 15자로 돼 있는 증도가 서책과 달리 1행에 14자만이 들어갔으며 증도가 서책에 비해 좌우 열이 균일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결국 문화재위원회는 증도가자의 보물 가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물 지정은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한편 이번에 증도가자가 문화재로 지정됐다면 1377년 간행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철'보다도 최소 138년은 앞서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문화계 이목이 집중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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