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왼쪽부터). /자료사진=뉴시스

19대 대선에 나선 후보들이 선거비용을 보전 받으려면 필요한 득표율은 얼마일까.
19대 대통령선거가 다음달인 5월 9일 열려 이번 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수백억원대의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후보자 득표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 전액 보전을 위한 득표율 기준을 15%로 두고 있다. 유효 투표 가운데 15%를 가져와야 선거비를 국비로 모두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이다. 10~15%의 득표율을 기록할 경우 절반을 보전받는다.


올해 대선에서 선관위는 선거비용제한액을 509억9400만원으로 산정했다. 전국 총 인구수에 950원을 곱하고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비율을 증감해 나온 금액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각각 1, 2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선거비용을 전액보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상한 안에서 최대한 선거비를 지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대 대선에도 나섰던 문 후보의 경우 당시 480억원 정도의 선거비용을 신고해 전액을 보전받았다.

1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절반 보전을 기대하고 있고, 3%를 오르내리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본 선거에서 절반 보전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같은 선거비 보전 제도는 재력에 따라 출마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완전 선거공영제 실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10~15%, 15% 이상 보전 기준은 지난 2004년 선거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10% 보전 기준이 너무 높아 기회균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2010년에는 선거비 보전 기준이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된 적도 있다. 헌재는 당시 재판관 7대2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