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O2O 서비스 업계 맞수인 직방과 다방이 2년 상표권 분쟁 끝내고 시장 재대결에 들어간다. /사진= 각 사
부동산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업계 맞수인 직방과 다방이 2년간 벌인 상표권 분쟁을 끝내고 시장 재대결을 앞두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직방이 보유한 다방(9류/전자통신·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상표권이 무효라며 스테이션3가 지난 2015년 10월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무효심판 청구 소송에서 직방이 소송을 최종 취하했다.

이에 따라 직방의 소송, 스테이션3의 맞소송으로 얼룩지며 2년에 걸친 양사의 법적다툼은 마침표를 찍었다. 다만 직방이 보유한 또 다른 종류의 다방(36류/부동산 금융업) 상표권에 대한 무효소송은 1심 진행 중이라 갈등의 불씨는 아직 남아 있다.


하지만 부동산 모바일 앱인 다방의 사업특성상 9류 상표가 없는 상황에서 36류 상표만 갖는 것은 의미가 없어 업계에서는 36류 소송도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 9류 상표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에 36류 소송도 자동 취하될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