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대책위원회 소속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원 사태해결을 위해 대구시가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구 시립희망원 사태가 장애인시설 일부 폐쇄와 탈시설 지원, 공적 기관 운영 등으로 결론나게 됐다. 수용인 과다사망, 폭행·강제노동 등 의혹으로 파문을 일으킨 대구 시립희망원 사태와 관련, 대책위원회와 대구시는 이같은 내용의 합의를 이뤘다.
오늘(3일)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대책위원회와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에 따르면 희망원 일부 시설을 폐쇄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구시립희망원 사태해결을 위한 합의서'에 정남수 대구시 보건복지국장과 박명애 장애인단체 공동대표 등 6명이 서명했다.
장애인단체는 지난 3월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34일 동안 대구시청 앞에서 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해결로 시설 폐쇄, 책임자 처벌, 공공 운영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왔다. 문제가 크게 불거지면서 대선에 나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관련 대책을 정책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또 희망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천주교대구대교구유지재단은 전 원장신부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관계자들에 대해 5월12일까지 전원 사표 수리 및 행정처리하겠다는 합의서를 장애인단체와 작성했다.
대구시는 이번 합의문을 통해 7월까지 탈시설자립지원팀을 설치하고, 내년까지 희망원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폐쇄와 탈시설 지원, 대구복지재단 설립을 통한 희망원 운영 등의 내용을 방침으로 결정해 이행계획을 대책위와 논의하기로 했다. 장애인단체는 합의와 함께 대구시청 앞에 설치돼 있던 농성도 중단했다.
대구시립희망원은 1980년부터 천주교대구대교구유지재단이 대구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해왔으나, 지난해 수용자 과다사망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인권유린 문제가 불거져 10월 대구지검이 전·현직 직원과 공무원 등 25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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