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P2P(개인대 개인)대출 업체에 구조조정 우려가 감돈다. 금융당국의 P2P시장 ‘가이드라인’ 시행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다. 우리나라보다 일찍 발전한 중국 P2P시장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 긴장하는 눈치다.
지난해 P2P시장이 급성장하자 금융당국은 그해 7월 전문가, P2P업계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팀을 운영하고 두달 뒤인 11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지난 2월 말부터 시행됐지만 석달간 유예기간을 둬 사실상 오는 29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투자한도 제한과 투자금 별도 관리다. 29일부터 개인투자자는 P2P업체 한곳당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연 최대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같은 투자상품에는 연간 건당 500만원까지만 투자해야 한다. 이와 함께 P2P업체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중국 P2P 구조조정 사례 보니
P2P시장이 우리나라보다 발달한 중국에서도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지난해 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해 4월 중국은 ‘인터넷대출 정보중개기관 업무활동 관리 시행방안’을 도입했다. 투자한도를 설정한 우리나라와 달리 대출한도 상한선을 설정한 게 골자다.
연간 개인은 100만위안(약 1억6400만원), 기업은 500만위안(약 8억2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1개 업체당 연간 대출한도는 개인이 20만위안(약 3300만원), 기업은 100만위안이다. 또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대출자 보호를 위해 대출금을 은행 등 제3자 예탁기관에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중국 당국의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중국 P2P시장의 구조조정을 일으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중국 P2P 금융플랫폼 구조조정 현황’에 따르면 중국 P2P업체 수는 지난 2월 기준 2335개로 2015년 말(3433개)대비 급격히 줄었다. 2012년 150개에서 3년간 2283개 급증한 P2P시장에서 1년여 만에 1098개사가 도산한 것이다.
금융연구원은 보고서에서 “2015년 말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지난해 4월부터 P2P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시작되면서 부실업체가 대거 퇴출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법인·기관투자자 유치해야… 중소형 업체 긴장
국내 P2P업계도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긴장하는 눈치다. 우선 투자한도로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 40개 회원사가 실행한 누적대출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7344억원이다. 지난해 8월(2266억원) 이후 7개월 만에 3배 이상 늘어났다. 회원사가 40개사로 확정된 지난 2월(6275억원)과 비교해도 17.03%(1069억원) 올랐다. 여기에 P2P협회 비회원사 104개사까지 포함하면 P2P시장의 누적 대출액은 1조원이 넘는다.
그러나 이 같은 고속성장이 오는 하반기 중 한풀 꺾일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다수의 중소형업체가 기관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투자한도 제한이 없는 법인·기관투자자를 대거 유치해야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자금이 부족한 중소형업체가 투자저변을 확대하는 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반면 대형업체는 법인·기관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내 대표 대형업체인 8퍼센트는 최근 교원그룹을 기관투자자로 유치했다. 또 개인투자자 확보를 위해 케이뱅크 계좌연동 이벤트, 최저금리보상제 등을 시행 중이다.
이밖에 제3자 예치금 관리시스템 구축, 투자위험·차입자 정보·예상수익 등의 정보 공시가 이뤄져야 하는데 자금과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형업체로선 조기 시행이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 P2P협회 40개 회원사를 제외한 중소형업체의 경우 홈페이지 공시 게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P2P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P2P시장에서 투자한도 제한이 없는 기관·법인투자자의 유치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예치금 관리시스템 구축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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