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자료사진=뉴스1
교육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지시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오늘(15일) 오승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교육부는 장관의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해야한다는 점을 수차례 피력했다"며 "이번 문 대통령의 지시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오 정책관은 순직 인정을 요구한 근거에 대해 "김초원·이지혜 교사가 공무수행에 준하는 행위를 하다가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라며 "(교육부는) 지난 2015년 유가족 면담 등을 진행했고 인사혁신처와도 소통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직 인정에 대한 국민의 여망이 있기 때문에 소관 부처인 인사처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인사혁신처는 문 대통령의 지시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김초원·이지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조만간 순직 인정을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공개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에서 개정을 통해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는 방안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제도 해석의 문제로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해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신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 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인사혁신처는 문 대통령의 지시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김초원·이지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조만간 순직 인정을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공개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에서 개정을 통해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는 방안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제도 해석의 문제로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해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신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 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