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 30%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3차 500호를 공급한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올해 공급물량 1500호 중 3차로 500호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500호 중 30%(150호)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이 가운데 20%(100호)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50호)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해 말 기준으로 5681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18일 조례를 개정해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최저 주거생활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전월세 보증금이 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전월세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까지로 상향해 지원토록 했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94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로 2522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394만원 수준이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서울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
담해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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