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5일 발급 후 1년이 초과된 민간 아이핀(i-PIN)을 자동으로 폐기하는 '아이핀 유효기간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이핀은 지난 2006년 온라인상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도입됐다. 이번 조치로 2016년 6월 이전에 발급받은 아이핀 사용자는 휴대폰, 공인인증서, 대면확인 등 신원 확인을 통해 매년 갱신해야 하고 갱신 기간을 놓친 사용자는 신규 발급받아야 한다.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 본인확인기관은 아이핀 유효기간 1년이 오기 전에 사용자에게 아이핀 기간 만료와 갱신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아이핀 유효기간제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포털, 이메일 등에 사용되는 것과 유사하거나 장기간 미사용으로 방치될 경우 부정도용, 불법거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추진되게 됐다.

김호성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기술단장은 "안전한 아이핀 사용을 위해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또는 신규 발급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