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모 회장.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지난 3월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친박 단체 회원들이 차벽을 부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정광용 박사모(박근혜를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회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가 구속됐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태극기집회 질서를 관리하지 않은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3월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당시 태극기집회에서 질서를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폭행 등을 유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는 참가자 3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당했다. 또한 경찰관 15명이 부상당하고 경찰 차량 15대 등이 파손됐으며 기자들에 대한 폭행도 다수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불법폭력집회의 사회적 파장 및 물질적 피해 등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중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집회 종결을 선언해야 하는 등 집회 주최자와 사회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오히려 선동, 폭력시위를 주동한 불법 책임이 가장 중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