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실종 아동의 날. /자료사진=뉴시스

경찰이 사전등록제로 실종 아동의 발견부터 보호자 인계까지 걸리는 시간을 46분으로 단축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25일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경찰은 2012년 7월부터 사전등록제를 운영해 왔다. 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비해 대상의 지문과 사진 정보를 경찰청 실종자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후 실종될 경우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찰은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매년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찾아가는 현장 방문 등록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1월부터는 안전드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보호자가 직접 지문, 얼굴 사진 등을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사전등록제 전체 대상자 948만4049명 가운데 314만2554명이 등록을 끝마쳤다. 특히 주요 대상인 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대상자 360만1538명 가운데 263만4474명이 등록해 73.1%의 등록률을 나타냈다.


지난 2012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276명의 실종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등이 안전하게 가정의 품으로 돌아갔다.
또한 놀이공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 아동 발생 시 신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실종 아동 등 조기 발견 지침', 이른바 '코드 아담'을 운영 중이다.

코드 아담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 실종 사건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시설 출입문을 봉쇄한 뒤 시설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수색, 발견하지 못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코드 아담 도입 이후 올해 4월까지 총 1만1914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단 한 건도 빠짐없이 실종 아동을 찾아냈다.

이 외에도 경찰은 장기 실종자 발견을 위해 보호시설 등을 일제 수색하고 유전자 분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20일부터 4월14일까지 4주간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아동보호시설 등에 대한 일제 수색을 벌인 결과 실종 아동, 치매환자, 장애인, 가출인 등 6966명을 발견했다.


유전자 분석 사업을 통해서는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3만2996명의 유전자를 채취했고 이를 통해 장기 실종자 405명이 가족과 만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경찰은 아동 뿐 아니라 치매환자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기업체 사회공헌사업과 연계,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