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유망 창업아이템의 모든 것

스타벅스가 이벤트 당첨자에게 무료 음료를 1년간 지급하는 것처럼 홍보 문구를 넣었다가 실제로는 무료 음료를 1잔만 지급해 수백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스타벅스 측은 이에 대해 "행사 이미지에 실수가 있었다"며 "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24일 소비자 A씨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29만3200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12월 홈페이지에 특별한 사연을 올린 뒤 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서 100명에게 무료 음료 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벤트 내용을 설명하는 글에는 무료 음료 1잔을 준다고 적혀 있었지만, 내용을 상징하는 쿠폰 이미지에는 1년간 준다고 적혀 있어 오해를 샀다.


A씨는 이 이벤트에 당첨됐으나 스타벅스가 이미지와 달리 "행사 공지 사항에 실수가 있었다"며 음료 쿠폰 1장만을 지급하자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후 스타벅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다크모카 프라푸치노 1잔 값인 6300원을 기준으로 364일치 가격에 해당하는 229만3200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1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스타벅스는 200여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판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다른 당첨자들에게도 진정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