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일부 서비스업무 직종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특수고용직은 형식상 개인사업자이긴 하지만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한다. 특히 노무제공 상대방인 사업주에 대해 계약상 불리한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유사하다.
하지만 이들은 형식상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해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해지, 보수 미지급, 계약에 없는 노무제공 강요 등 불이익한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일부 직종 외에는 일하다 다치거나 아파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에 특수고용직종사자들은 노동조합 결성 또는 가입을 통해 열악한 노무제공 조건을 개선하려 하지만 사업주의 계약 해지,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및 노동조합 규약 시정명령 조치 등으로 인해 노조를 통한 처우 개선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세계인권선언’ 및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 보호를 위해 자유롭게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도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제87호, 제98호)에 제시된 원칙에 기초해 특수고용직종사자의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해외의 경우 ‘노무제공자’(영국), ‘근로자와 유사한 사람’(독일), ‘종속적 계약자’(캐나다) 등 새로운 개념을 설정해 특수고용직종사자와 같은 종속적 계약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지난 1월5일 대리운전노조 울산지부가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운전업체는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교섭장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고용직종사자는 노무제공 상대방에 대한 사용종속관계가 약하고 직종별로 편차가 크다는 이유로 이들의 노동3권 보호에 관한 명확한 근거 법률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특수고용직종사자가 자유롭게 노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 소송을 통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하나 골프장 캐디 외에는 인정받은 사례가 없다.
하지만 2015년 인권위의 ‘민간부문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특수고용직종사자와 근로계약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 정도는 크게 다르지 않고 특히 노무제공자들의 단결 필요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경제종속성 측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 측면에서 직종별 편차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종속성이 낮은 직종의 종사자도 사업주와 대등한 관계에서 독자적인 계산 및 판단 하에 이윤 추구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자영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교섭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측면에서는 근로자나 종속성이 높은 직종의 종사자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특수고용직종사자에게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함으로써 스스로 경제·사회적 지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2007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에 대한 의견표명’에 이어 다시 한 번 정부 및 국회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호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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