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김부겸, 도종환, 김현미,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자료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장관 인선에 4명의 현역의원을 후보자로 내정해 국회의원과 장관직 겸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행정자치부 장관에 김부겸, 국토교통부 장관에 김현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도종환, 해양수산부 장관에 김영춘 의원을 후보자로 내정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구 현역 의원들이다.

우리나라는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이 허용된다. 국회법 29조1항은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해 국무위원(장관) 겸직을 허용한다.


그러나 입법부 소속의 국회의원이 행정부 내각 수장을 겸임하는 것은 3권 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논란이 됐다. 미국의 경우 입각한 국회의원은 모두 의원직을 그만둬야 한다. 우리도 겸직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선을 앞두고 일어난 적도 있지만 실제 법률 수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실제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 지난 2015년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중 국토교통부 장관을 겸직하다 다시 국회로 복귀했고 다시 두달만에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