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외대 한중대 폐쇄 추진. /자료사진=뉴스1
대구외대와 한중대학교가 폐교될 상황에 놓였다. 교육부는 29일 대구외대와 강원 동해시 한중대학교에 대해 학교폐쇄를 계고하겠다고 밝혔다. 두 학교가 교육부가 제시한 종합감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종 폐쇄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대구외대와 한중대학교에 이미 1차 시정요구화 학교폐쇄 계고를 내린 상태다. 이번에 나온 계고에 대해 6월18일가지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한차례 더 이행명령을 내린 뒤 행정예고 청문절차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학교폐쇄명령을 내리게 된다.
대구외국어대는 2003년 개교 당시 대학설립 인가조건이었던 수익용 기본재산 30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된다. 대학 설립에는 학생 수 등에 따라 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이 필요하다. 대구외대는 지금까지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해 설립인가 취소 요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실시한 종합감사에서는 학사부정도 적발됐으며, 200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교비 부당 집행 분도 다시 메꾸지 않았다.
한중대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333억원의 교직원 임금을 체불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힘든 상황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종합감사에서는 정원 초과 선발, 학생 자격증을 위조 발급 등 비위도 적발됐다. 2004년 종합감사에서는 당시 총장이 277억원을 횡령하거나 불법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두 대학 모두 두 번의 감사에서 시정요구를 받은 지적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학교폐쇄 절차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대학이 법령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하면 학교를 폐쇄할 수 있다.
대구외대가 세 차례 시정사항 이행명령을 따르지 못하면 학교법인인 경북교육재단도 해산 절차를 함께 추진한다. 학교가 폐쇄되면 학생들은 학습권 보호를 위해 인근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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