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7일(당선 이전) 오전 서울 노원구 치매지원센터에서 열린 치매관리사업 간담회에서 환자 가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치매 책임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9일 건강보험공단 등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국정정책 추진 방향을 다루기 위한 업무보고를 이어간다.
특히 이날 건보공단으로부터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과 관련한 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새 정부 공약인 치매 의료비의 90%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치매 국가책임제'와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건강보험과 같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침을 국정기획위와 논의할 예정이다.

또 환자간병, 특진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 항목 급여화와 소득별 121만~506만원(2015년 기준) 수준인 본인부담상한액을 소득 하위 50%에 대해 100만원까지 인하하는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도'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위는 이밖에도 요양기관 진료비 심사와 급여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건보 재정 누수를 줄이기 위한 방편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고, 국민연금에는 새 정부 공약사항인 소득대체율(현재 약 40% 수준)을 50%까지 높이기 위한 중장기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김진표 위원장이 주재하고 부위원장,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전체회의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