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자료사진=뉴시스

종교인 과세 유예방안에 대해 김진표 국정자문위원장이 입을 열었다. 2018년 1월 시행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 분야 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불을 보듯이 각종 갈등과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종교인 과세 준비를 잘 해서 국세청이나 세정당국에서 마찰 없이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유보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종교인 과세 법안이 대상 소득 파악이 어렵고, 홍보·교육 미비로 종교계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2020년까지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서명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제가 이것(개정안 발의)을 하면 하나의 계기가 돼 국세청도 빨리 준비하고 종교계도 빨리 준비해 연말까지 준비가 다 끝나면 고칠 필요 없다. 그대로 시행하면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정위의 행동이 일종의 신호로 작용해 준비가 잘되면 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그 많은 종교인들을 획일적인 기준 하나로 과세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생기는 많은 탈세 제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선진국은) 협의과세제도라서 협의된 과세기준으로 자진신고를 받고 그것으로 끝내는데 우리는 그 준비가 안 돼있다"며 거듭 종교인 과세를 당장 시행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견해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