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투자 시대다. 누구나 스마트폰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시세를 간편하게 조회하고 사고팔 수 있다. 일반 소액투자자가 해외시장에 눈을 돌린 가장 큰 이유는 이처럼 손쉽게 정보를 접하고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해외 주식거래는 어떻게 과세될까. 해외 주식은 국외자산이므로 과세방식에서 국내 주식과 차이가 있다. 납세의무자는 주식 양도일로부터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해 일반 세법상 거주자보다 더 좁게 과세를 적용한다. 국내 주식은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지만 해외 주식은 모든 양도차익이 과세된다. 국내 주식과 별도로 1년간 양도 손익을 통산하고 기본공제 250만원도 따로 적용해 양도 손익 2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낼 세금은 없는 셈이다.


세율은 22%(해외 중소기업인 경우 11%, 지방세 포함)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예정신고납부 제도가 폐지돼 양도일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만 하면 된다. 만약 해외에서 이미 주식 양도와 관련해 낸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세에서 차감할 수도 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 한 경우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물론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로 간접투자 하는 방법인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자산가에게 인기가 높다. 그 인기에 힘입어 올 초 이미 판매규모 1조원을 돌파했고 전체 펀드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는 와중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주식형펀드 전용 계좌를 개설해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ETF포함)를 매수해야 한다. 다만 기존계좌에 해당 펀드를 보유했다면 비과세되지 않고 기존 펀드를 전용 계좌로 옮기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환차익 등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이자·배당소득 혹은 환헤지 계약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엔 과세된다. 비과세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0년간이며 가입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올해 말까지는 의무 가입 유지기간이 없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펀드를 환매하고 다른 펀드를 새롭게 매수하는 데 제한이 없지만 내년부터는 새로운 펀드 매수가 제한된다. 올해 가입할 경우 펀드 가입일 이후 10년 안에 언제든지 환매를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가입요건도 따로 없다. 다만 1인당 가입한도는 납입금액 기준 3000만원까지다. 전문가들은 이런 규정을 이용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녀(성년)명의로 3000만원까지 불입하면 증여재산공제액 5000만원 이내여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펀드 수익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9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