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제약분야 공정경쟁 규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해외 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을 부당한 판촉 수당으로 활용해왔다.
현행 규약상 제약사가 의사들의 해외 학회 참가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학술대회만을 지정해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며 학술대회 참가자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허용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사의 해외 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이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이해 관계자 등과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바티스는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의 한국 법인으로 글리벡(백혈병), 가브스(당뇨병), 엑셀론(치매) 등 다수의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매출액은 4484억원, 영업이익은 14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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