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한국노바티스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제약분야 공정경쟁 규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해외 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을 부당한 판촉 수당으로 활용해왔다.

해당 기간 한국노바티스는 총 381회의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총 76억원의 경비를 지원했으며 이중 일부에 대해서 지원대상 의사 선정에 직접 관여했다. 또 자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사 처방 실적이 우수하거나 향후 처방량 증대가 기대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해외 학회 지원을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활용했다.

현행 규약상 제약사가 의사들의 해외 학회 참가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학술대회만을 지정해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며 학술대회 참가자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허용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사의 해외 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이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이해 관계자 등과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바티스는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의 한국 법인으로 글리벡(백혈병), 가브스(당뇨병), 엑셀론(치매) 등 다수의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매출액은 4484억원, 영업이익은 145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