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최근 아파트 한가구를 두가구로 분리해 사용하는 '셰어아파트'가 늘면서 이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국토교통부는 3일 '기존 공동주택 세대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 각각의 공간마다 ▲1개 이상의 침실 ▲별도 욕실 ▲별도 주방 등을 설치하고 ▲현관을 공유할 경우 별도 출입문을 만들도록 제시했다. 또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가구 수의 10%, 동별가구 수의 3분의1 내에서 구분형으로 변경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가구 구분을 위해 ▲비내력벽 철거 ▲내력벽 개구부 설치 ▲경량벽체 추가설치(설치길이 10m 이하) 등을 할 경우 구조안전 검토와 허가, 동의절차를 구해야 한다. 또한 경량벽체와 발코니 확장 시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설비와 방화판, 피난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정기요금과 주차장 운영기준에 대한 방법도 제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주택을 보다 안전하게 두가구가 이용할 수 있고 1~2인가구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