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충북 옥천군 제공

인사혁신처는 5일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재충전으로 업무 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직 사회의 여름휴가를 장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휴가는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최장 21일이 주어지는데 대다수 공무원은 7~8월에 집중적으로 약 5일의 여름휴가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공무원 1인당 평균 연가부여일수(20.4일) 가운데 실제로 사용하는 연가는 10.3일(50.3%)에 불과했다. 직급별로는 고위공무원단이 평균 8.2일, 3~4급이 평균 10.3일, 5급이 평균 10.9일, 6급이하가 평균 10.7일을 사용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올해 희망 공무원에 한해 5~10일 여름휴가를 보장해 재충전과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부서장 등이 솔선수범해 여름휴가를 다녀오도록 독려해 공직사회가 '눈치 보지 않고 휴가 가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인사혁신처는 여름휴가 기간 직무 대행을 지정해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고, 특정 기간에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부서별 업무도 분산하도록 지시했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문화가 정립돼야 한다"며 "일과 삶의 균형으로 공직 생산성이 향상되고 신명나는 일터가 되도록 공무원 연가 활성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