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이 아임쇼핑 측에 보낸 경고장
‘짝퉁 사은품 지급’ 논란을 빚은 공영홈쇼핑 아임쇼핑이 해당 제품의 공식 수입사인 삼성물산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지난달 <머니S>는 아임쇼핑이 이세이미야케의 바오바오백을 위조한 상품을 사은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포착해 보도했다. (관련기사 머니S 2017.6.30/ [단독] 짝퉁 얹어 파는 '공영 홈쇼핑')
<머니S>의 추가 취재 결과 삼성물산은 지난 4일 ‘부정경쟁행위 중지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경고장을 아임쇼핑 측에 보냈다.

삼성물산은 경고장에서 “당사는 세계적인 명품브랜드 이세이미야케를 공식 수입하고 있는 패션기업으로 그 중 바오바오 가방 라인은 최근 몇년 간 선풍적인 반응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소개하며 “아임쇼핑이 당사수입상품을 모방해 정품과 동일성을 특징으로 내세운 제품을 사은품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물산은 “모방상품을 프리즘 파우치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프리즘은 바오바오백의 디자인 컨셉트를 드러낼 수 있도록 고안된 명칭으로 바오바오백의 대표 디자인 명칭”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아임쇼핑의 모방제품과 바오바오백을 비교하며 ▲한눈에도 디자인 핵심 요소인 삼각형 유닛이 큐브형을 이루며 물품 전체에 연쇄적으로 배치된 방식이 완전히 동일한 점 ▲심지어 모방상품을 프리즘 파우치라는 명칭으로 소개한 점 ▲3만원대 화장품 구입고객에게 품질이 떨어지는 모방상품을 무료로 배포함으로써 디자인의 가치와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준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당사 수입상품의 모방상품을 사은품으로 지급하거나 모방상품을 당사 수입상품의 디자인명으로 소개하는 등의 행위는 자사와 이세이미야케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부정경쟁방지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이기도 하다”고 경고했다.


삼성물산은 아임쇼핑 측에 ▲귀사상품을 유통 배포하는 행위 중지 ▲귀사에 의해 시장에 배포된 귀사상품 전량 회수 ▲귀사상품의 배포수량 및 재고수량 파악해 회신 ▲향후 당사의 지적재산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면 약속 ▲모방행위로 인해 당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등 5가지 안을 즉시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아임쇼핑은 지난달 14일 오전 8시15분부터 방송된 ‘글램폭스 립글로우+사은품 파우치’ 방송에서 바오바오 프리즘 파우치와 유사한 파우치를 사은품으로 제공했다.
이후 “공영홈쇼핑에서 위조상품을 사은품으로 주다니 놀랐다”, “잘 모르는 남자가 봐도 짝퉁 제품인걸 알 정도인데 공영홈쇼핑이 나라망신을 시키고 있다”는 항의가 빗발쳤고 아임쇼핑 측은 판매를 중단했다.

당시 아임쇼핑 측은 “업체에서 제공하는 법적인 사항에 대해 모든 검증절차를 진행했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삼성물산 측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협의 중에 있다”며 태도를 바꿨다.

아임쇼핑 관계자는 “법무쪽으로 삼성물산에서 경고장이 접수된 건 맞다”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에 대한 질문엔 “법무쪽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아임쇼핑 협력사이자 문제의 사은품 수입사인 온워드앤파트너스 측은 지난달 30일 본지 보도가 나간 직후 메일을 통해 “기사의 삭제 및 정정보도,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며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형사고발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