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는 정유라.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부가 최순실씨(61) 딸 정유라씨(21)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오는 12일 열리는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재판에 정씨를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8일 결정했다. 특검은 이날 정씨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정유라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유라 조서를 삼성 측 변호인에 오래 노출시키기는 것을 검찰 측에서 부담스러워 한다"며 "가급적 빠른 12일에 증인으로 부르길 원한다"고 밝혔다.
당초 12일은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 조정을 다시 조정하기로 했다.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에 정씨가 나온다면 이 부회장은 특검이 뇌물로 의심하는 승마훈련 지원을 받은 정씨를 법정에서 처음 마주하게 된다.
정씨는 삼성의 지원 과정을 숨기기 위해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을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마리로 바꾸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비리(업무방해), 청담고 학사비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는다.
한편 정씨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주말 동안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정씨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정씨를 상대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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