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후 검찰 수사관들이 경남 사천 국내 최대 방위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해 압수수색을 일부 종료 후 자료를 옮기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원가조작을 통해 개발비를 편취 혐의 관련해 KAI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사진=뉴스1
검찰이 지난 14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하성용 KAI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10여명은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15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원가 조작을 통한 개발비 편취 혐의를 포착해 경남 사천시 소재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본사 경영지원본부와 전략기획본부 및 산청 사업장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팀 100여 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KAI가 수리온 등을 개발해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의 한 항목인 개발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5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단서를 잡고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확인 중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하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도 확인했다. 하 대표와 일부 경영진의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고 집과 차량, 휴대전화 등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 주변에선 KAI 내부 비리에서 횡령·로비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경우 지난 정부의 정·관계 인사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감사원의 감사와 언론 보도 등에서 KAI가 거액의 상품권을 군과 정치권 관계자들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되서다. KAI는 환전 차익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나온 상태다.
KAI는 다목적 헬기인 수리온 외에도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 사업,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인 ‘KF-X’ 사업 등을 수행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로비 등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KAI 측은 “부당한 원가 부풀리기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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