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법무부가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개선에 나선다. 지난 16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저임금 인상 부담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18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법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 TF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우선 법무부는 상가임대차 보호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상가임대차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전체 상가임대차의 90% 이상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환산보증금은 서울 4억원, 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 2억4000만원, 기타 1억8000만원 등이다.

또한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9%인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합리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상가임대차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상가건물 재건축·철거 시 임차인 보호 방안 관련, 각계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대차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설도 컴토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가임대차 법제 개선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