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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모바일 숙박 예약 서비스 관련 피해에 대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 숙박 예약'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5년 149건, 지난해 435건, 올해 1분기 말 기준 15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접수된 소비자상담 591건 가운데 피해 구제로 이관된 87건을 신청 이유별로 보면, '계약'이 73건(83.9%)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행위' 6건(6.9%), '약관', '품질', '표시·광고' 각 2건(2.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신청 87건 가운데 29건(33.3%)은 소비자의 착오·조작 실수·변심 등을 이유로 계약 체결 후 짧게는 수분, 길게는 1시간 이내에 취소·변경을 요청했으나 판매 시 환불 불가 상품임을 고지하였음을 이유로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해 분쟁이 발생했다.
아울러 신청 87건 가운데 17건(19.5%)은 숙박 예약 서비스 사업자 또는 숙박업자가 임의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에게 예약 취소의 책임(만실·중복 예약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모바일 숙박 예약 시 ▲숙박 예정일을 정확히 확인할 것 ▲숙박업소의 개별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 후 예약할 것 ▲예약 취소 시 취소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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