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진=임한별 기자
롯데면세점 입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80억원대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이사장이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를 수수했다"면서 "롯데면세점 관련 중요 사안을 보고받고 결재하는 신 전 이사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점시킬 책임을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신 전 이사장에게 "장기간에 걸쳐 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롯데백화점 입점업체 선정업무의 공정성 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733만2232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신 전 이사장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횡령·배임액을 반환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1심과 달리 신 이사장이 군납브로커 한모씨(59·구속기소)를 통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구속기소)로부터 면세점 입점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배임수재 혐의를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봤다.
또한 재판부는 네이처리퍼블릭이 매장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는 등의 대가로 비엔에프(bnf)통상에 수수료를 낸 행위로 인해 신 전 이사장이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초밥집 프랜차이즈업체 대표 A씨로부터 입점 청탁 대가 명목으로 받은 일부 금액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봤다. 하지만 A씨에 금품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따로 무죄선고를 하지 않고, A씨로부터 받은 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 원심에서 적용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대신 일반 형법상의 배임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2016년 5월 초밥집 프랜차이즈업체 G사 대표로부터 롯데백화점 입점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11억5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됐다.
평소 친분이 있던 군납브로커 한씨를 통해 정운호 전 대표부터 면세점 입점 청탁 명목으로 6억6000여만원을 받는 등 20억7500여만원을 받은 혐의, 아들 회사인 bnf통상에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35억62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47억4000여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도 있다.
이 밖에 신 이사장은 2006년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약 13만주)를 증여받고 증여세 560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등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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