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진환 뉴시스 기자
정부가 재벌 총수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집중투표제 등의 장치를 도입한다.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도 추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에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5가지 과제가 포함됐다.
특히 재벌 총수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집중투표제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기존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 방안 마련,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등도 내년까지 추진된다.
이처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해 금산분리도 추진한다.
또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등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 조성도 추진한다.
집단소송제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일부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라도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가맹본부, 원청 기업 등의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나 부당한 거래거절에 대해서만 도입돼 있다.
아울러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형사처벌 대상인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의결서 공개 내용을 확대하고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인다.
또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등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 조성도 추진한다.
집단소송제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일부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라도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가맹본부, 원청 기업 등의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나 부당한 거래거절에 대해서만 도입돼 있다.
아울러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형사처벌 대상인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의결서 공개 내용을 확대하고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인다.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 여부는 공정위 내에 설치되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를 통해 논의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법률제정을 올해 안으로 추진한다.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등 전담조직을 마련해 5개년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법제도와 함께 사회혁신기금·사회투자펀드 등 금융시스템 구축과 사회책임조달체계 구축,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 로드맵 수립, 유휴 국·공유시설의 사회적경제기업 활용 촉진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작업도 병행된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특별법을 지정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해제된 품목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작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최근 지역상권 장악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위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조직과 지원을 확대한다. 대·중소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모델도 올해 안에 구상해 오는 2022년까지 200개 기업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법률제정을 올해 안으로 추진한다.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등 전담조직을 마련해 5개년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법제도와 함께 사회혁신기금·사회투자펀드 등 금융시스템 구축과 사회책임조달체계 구축,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 로드맵 수립, 유휴 국·공유시설의 사회적경제기업 활용 촉진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작업도 병행된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특별법을 지정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해제된 품목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작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최근 지역상권 장악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위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조직과 지원을 확대한다. 대·중소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모델도 올해 안에 구상해 오는 2022년까지 200개 기업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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