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LG하우시스
정부가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이나 전세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높이고 이율은 낮춘 상품을 출시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서 신혼부부 혜택을 늘린 버팀목대출(전세), 디딤돌대출(구입) 상품 출시를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19 부동산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췄지만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금리는 0.7%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해 1.6~2.2%로 시중금리 3%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버팀목대출의 한도는 수도권 1억4000만원, 지방 1억원이다. 디딤돌대출 금리는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해 2.05~2.95% 수준이며 한도는 지역에 관계없이 2억원이다.
신혼부부 기준은 결혼 3개월 전부터 결혼 후 5년까지다. 한편 저소득 신혼부부에게는 내년부터 월 최대 10만원씩 2년 동안 주거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