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가 19일 발표됐다. /자료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는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5만원 인상안 등이 담겼다. 복지 사각지대 발생으로 논란이 됐던 기초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날 발표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과 고령사회를 대비해 사회보장제도 등 복지 정책을 확대·개선한다.

기초연금액은 내년부터 현행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고,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늘려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소득 하위 70%다.


복지 사각지대 논란을 일으켰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으로는 1촌 직계혈통(부모나 자식)의 재산 및 소득 등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파악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등을 받지 못해 빈곤 상태임에도 기초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소득재산 하위 70% 가운데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 폐지하고,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민연금 가입 대상도 늘린다. 매년 국민연금 가입자가 증가추세지만 여전히 가입대상자(18~59세) 가운데 납부자 비율은 50%에 그친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단기간 및 일용근로자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아울러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중증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및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등이 마련된다. 정부는 건강보험에서 진료비의 9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치매 환자 돌봄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 센터·병원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