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그룹회장. /자료사진=뉴시스

한국인 승무원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계 유통 대기업 회장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지난 1월31일 중국 금성그룹 회장 A씨를 상대로 성폭행 혐의에는 무혐의, 성추행 혐의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는 강제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돼 무혐의 판단했으며, 성추행 혐의는 피해자가 합의해 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3월 자신의 전용기에 근무하는 20대 한국인 여성 승무원 2명을 각각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승무원 2명은 지난 4월 경찰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3개월 만인 지난 7월 A씨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폭행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해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금성그룹은 중국 유통 전문기업으로 직원 수만 2만여명에 이르는 대기업이다. 금성그룹은 2015년 6월 국내 법인을 설립한 이후 국내 기업 쌍방울과 함께 제주에 대규모 휴양시설 조성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