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검정 역사교과서. 사진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제2의 국정 역사교과서'로 비판받았던 2015 역사과 교육과정·집필기준이 개정된다. '대한민국 수립' '친일·독재 미화' '독립운동사 축소·누락'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파동 당시 논란이 일었던 내용들이 대거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계, 시도교육청, 언론 등 각계의 의견과 요구 사항을 반영해 2015 역사과 교육과정·집필기준을 손질한다.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후속조치다. 검정교과서가 국정교과서와 같은 현재의 2015 역사과 교육과정·집필기준을 기반으로 개발될 경우 국정화의 연장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바뀐 교육과정·집필기준을 반영한 검정 역사교과서는 2020년 중·고교 현장에 보급된다.


파악된 2015 역사과 교육과정·집필기준 개정 요구 사항은 총 149건이다. 교육부는 이 중 140건을 종합적으로 논의·검토해 개정될 역사과 교육과정·집필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2007 역사과 교육과정·집필기준으로 회귀하자는 주장 등 9건은 불필요한 요구로 판단해 제외했다.

현장 요구 사항의 대부분은 국정 역사교과서 파동 때부터 줄곧 지적된 내용들이다. 대표적인 것은 대한민국 건국 서술 논란이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1948년을 건국 시기로 규정하고 이를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해 비판받았다. 1948년을 건국 시점으로 보면 1919년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훼손할 수 있고 항일운동의 성과도 축소할 수 있다는 게 역사학계의 의견이었다. 이에 따라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개정될 역사과 교육과정·집필기준에서는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놓고 교통 정리를 진행할 전망이다.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그간 지속적으로 비판받았던 만큼 역사학계의 요구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만만찮은 논란을 일으켰던 친일·독재 미화 부분도 재검토한다. 그동안 교육과정·집필기준에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적을 지나치게 확대해 이들의 친일·독재 사실에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축소된 1930년대 이후 독립운동사 서술 확대도 논의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3·1운동 등 1910~1920년대 서술은 그나마 있지만 그 이후 독립운동사는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 많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남북국시대'와 '통일신라·발해' 중 어떤 용어를 사용할지, 북한 관련 서술을 어떻게 다시 정리할지, '친재벌' 논란이 있는 현대사의 경제 관련 내용은 어떻게 다룰지 등도 고민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2015 역사과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을 마련할 연구진과 이를 최종검증하는 역사과 교육과정심의회가 이 같은 학계와 현장 요구 사항의 교과서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다음해 1월 역사과 검정도서 개발 계획 수립 전에는 바뀌는 2015 역사과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