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개정. 사진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공연장도 영화관이나 노래방처럼 관객에게 피난 안내를 의무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공연법 개정안은 안전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연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공연 전 관객 대상 피난 안내 의무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공무원 의제(간주) 조항 및 벌칙 신설, 정기 안전 검사 인정 범위 확대 등이 핵심이다.
공연장은 연간 3800만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 중 하나이지만, 영화관·노래방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화재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관객의 안전 대피를 위한 피난 안내가 의무화돼 있지 않았다.
문체부는 이에 모든 공연장을 대상으로 피난 안내도를 배치하거나 공연 시작 전에 관객들에게 피난 절차 등을 주지시키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공연 관람객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연장 안전진단이 더욱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진단기관의 위법·부실한 안전진단에 대해 징역·벌금형을 신설해 강력히 처벌하고 안전진단이라는 공공 사무를 위탁한다는 점을 고려해 안전진단 수행자가 뇌물수수, 알선수뢰 등을 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도입해 안전진단 수행자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제기돼온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 주기에 대한 개선 의견도 반영해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의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2015년에 개정된 공연법은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를 공연장 등록일로부터 매 3년마다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연장 운영자가 필요에 의해 정기 안전검사와 동일한 내용의 검사를 받더라도 등록일로부터 3년 주기와 일치하지 않으면 정기 안전검사로 인정되지 않아 공연장 운영자는 해당 주기에 다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문체부는 이러한 공연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일과 상관없이 정기 안전검사와 동일한 내용의 검사를 받으면 정기 안전검사로 인정하고, 이날로부터 3년 주기가 재산정되도록 공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정기 안전검사도 받은 것으로 보는 조항도 법안에 추가해 공연계가 동일한 안전검사를 반복적으로 받지 않도록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3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된다. 관보에 게재되는 입법 예고안은 문체부 누리집 '자료공간-법령자료실'을 통해서도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문체부는 앞으로 입법 예고 결과와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법률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연법 개정안은 안전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연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공연 전 관객 대상 피난 안내 의무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공무원 의제(간주) 조항 및 벌칙 신설, 정기 안전 검사 인정 범위 확대 등이 핵심이다.
공연장은 연간 3800만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 중 하나이지만, 영화관·노래방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화재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관객의 안전 대피를 위한 피난 안내가 의무화돼 있지 않았다.
문체부는 이에 모든 공연장을 대상으로 피난 안내도를 배치하거나 공연 시작 전에 관객들에게 피난 절차 등을 주지시키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공연 관람객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연장 안전진단이 더욱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진단기관의 위법·부실한 안전진단에 대해 징역·벌금형을 신설해 강력히 처벌하고 안전진단이라는 공공 사무를 위탁한다는 점을 고려해 안전진단 수행자가 뇌물수수, 알선수뢰 등을 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도입해 안전진단 수행자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제기돼온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 주기에 대한 개선 의견도 반영해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의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2015년에 개정된 공연법은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를 공연장 등록일로부터 매 3년마다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연장 운영자가 필요에 의해 정기 안전검사와 동일한 내용의 검사를 받더라도 등록일로부터 3년 주기와 일치하지 않으면 정기 안전검사로 인정되지 않아 공연장 운영자는 해당 주기에 다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문체부는 이러한 공연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일과 상관없이 정기 안전검사와 동일한 내용의 검사를 받으면 정기 안전검사로 인정하고, 이날로부터 3년 주기가 재산정되도록 공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정기 안전검사도 받은 것으로 보는 조항도 법안에 추가해 공연계가 동일한 안전검사를 반복적으로 받지 않도록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3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된다. 관보에 게재되는 입법 예고안은 문체부 누리집 '자료공간-법령자료실'을 통해서도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문체부는 앞으로 입법 예고 결과와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법률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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