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온. 지난 4월26일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17 통합화력 격멸훈련에서 특공대원들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에서 하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위사업청은 27일 감사원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사업 감사과정에서 발견된 체계결빙 문제를 이유로 전력화 중단 권고를 한 데 대해 "당장 답을 할 수는 없고 시간이 필요하지만 (감사원의) 통보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이 조치를 요구한 내용은 3가지인데 어쨌든 결과가 나올 것이고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감사원 결과에 대해 저희도 내부 검토를 하고 협의한 다음에 입장 정리가 되면 그 이후에 (이의 제기를) 진행할 수 있다. 정상적 절차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관련해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리온 개발과정에서 체계결빙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시험의 특수성 때문에 해외 주요 항공기들도 개발 종료 이후 전력화와 함께 2~5년에 걸쳐 입증한다"며 "(체계결빙 문제는) 후속 시험 계획을 확정했다. 오는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기준에 미달한 29개 항목 시험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기체) 내부에 물이 스며드는 문제가 있었지만 형상 변경 등을 통해 이미 해결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체계결빙은 항공기가 동계 결빙조건(저온의 먹구름 속)에서 비행 시 기체나 날개에 착빙(얼음이 붙는 현상)이 발생하면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착빙된 얼음이 떨어지면 엔진·기체 등에 영향을 주거나 양력이 감소할 수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6일 수리온이 기체 설계 결함 및 결빙 상황에서 나타나는 엔진 이상 등 비행 안전성 문제가 있음에도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무리하게 전력화를 시도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방사청이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서 진행된 체계결빙 성능시험 101개 항목 중 29개 항목이 기준에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방사청이 수리온에 엔진 결빙 문제 등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고 비행성능 인증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전력화를 강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장명진 전 방사청장과 헬기사업 담당자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