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온. 지난 4월26일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17 통합화력 격멸훈련에서 특공대원들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에서 하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사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이 조치를 요구한 내용은 3가지인데 어쨌든 결과가 나올 것이고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감사원 결과에 대해 저희도 내부 검토를 하고 협의한 다음에 입장 정리가 되면 그 이후에 (이의 제기를) 진행할 수 있다. 정상적 절차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관련해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리온 개발과정에서 체계결빙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시험의 특수성 때문에 해외 주요 항공기들도 개발 종료 이후 전력화와 함께 2~5년에 걸쳐 입증한다"며 "(체계결빙 문제는) 후속 시험 계획을 확정했다. 오는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기준에 미달한 29개 항목 시험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기체) 내부에 물이 스며드는 문제가 있었지만 형상 변경 등을 통해 이미 해결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체계결빙은 항공기가 동계 결빙조건(저온의 먹구름 속)에서 비행 시 기체나 날개에 착빙(얼음이 붙는 현상)이 발생하면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착빙된 얼음이 떨어지면 엔진·기체 등에 영향을 주거나 양력이 감소할 수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6일 수리온이 기체 설계 결함 및 결빙 상황에서 나타나는 엔진 이상 등 비행 안전성 문제가 있음에도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무리하게 전력화를 시도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방사청이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서 진행된 체계결빙 성능시험 101개 항목 중 29개 항목이 기준에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방사청이 수리온에 엔진 결빙 문제 등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고 비행성능 인증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전력화를 강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장명진 전 방사청장과 헬기사업 담당자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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