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출산 가구는 전기료 감면 혜택이 추가되고, 양육수당 신청을 위해 필요한 통장사본을 주민센터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서비스 항목을 확대하고, 구비 서류를 축소한다고 밝혔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란 현재 양육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다자녀가구 전기·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지자체)출산지원금, 다둥이카드 등 평균 10여종의 출산지원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출산 가구 대상 '전기료 감면' 서비스가 추가된다. 출생일이 1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는 신청일로부터 1년간 해당 월 전기료의 30%가 할인된다. 월 1만6000원 한도.
또 양육수당 등 신청을 위해 필요한 통장사본을 주민센터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결제원 전자금융공동망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계좌 확인이 가능하다.
농어촌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체증명서, 출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제출했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3월3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한 신청자는 총 41만4000명으로 대다수의 출산 가족이 각종 출산 지원 서비스 혜택을 받았다.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 '정부24'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기관별로 분산된 공공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서 따뜻한 서비스 정부를 구현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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