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LTV·DTI 규제비율/자료=국토교통부
2일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세금·대출·청약규제와 재건축·재개발규제를 포함한 초강도 종합대책으로 대출 수요자들의 대출한도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주택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관계없이 LTV·DTI가 40%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한층 더 조인다. 투기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 이상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현행은 제한 요건이 차주당 1건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추가 주담대를 받을 경우 LTV와 DTI 각각 10%포인트씩 강화된다. 즉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비율이 30%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출규제를 감독규정에 개정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말 대출승인분부터 새로운  LTV·DTI가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집단대출의 LTV·DTI 신규 규제는 오는 3일 이후 입주자 모집이 공고되는 사업장 관련 중도금, 잔금대출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8·2 부동산대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1인당 통합 2건 이하에서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된다. 투기 및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된다.

오는 3일부터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투기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구와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며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역과 세종시다.


정부는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담대는 LTV·DTI를 기준(각 40%)보다 10%포인트 완화된 50%로 적용하기로 했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면서 무주택 세대자로 투기·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된다.

또 질병치료·사업자금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주택구입목적 이외의 주담대에 대해서도 LTV·DTI를 50%로 완화해 예외로 두기로 했다.

시중은행 부동산금융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대책은 투기·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 주택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40%를 적용하는 전례없는 고강도 조치”라며 “단기 부동산 투자자의 대출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올 가을 이사를 계획했던 대출자들의 한도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