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보증금. /자료사진=뉴스1
올초 빈병 보증금 인상 이후 소비자가 맥주병·소주병 등을 직접 소매점에 반환하는 소비자 반환율이 2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빈병 보증금은 지난 1월1일을 기해 23년 만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소비자 반환율은 47.0%로 2014년 연간 24.0%에 비해 2배로 증가했다.
특히 월별로 보면 상승세가 가파르다. 1월 24.2%에서 시작해서 2월 42.6%, 3월 53.4%, 4월 50.7%, 5월 54.4%, 6월 58.2%까지 올라섰다.
환경부는 "소비자의 직접 반환은 빈 용기를 가장 손상 없이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식당·술집 등에 납품되는 주류는 생산 업체로 상자째 되돌아 온다. 하지만 각 가정에서 분리배출한 빈병은 마대 등에 담겨 운반돼 파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국내 빈병 재사용 횟수가 평균 8회로 독일(40~50회), 핀란드(30회), 일본(28회), 캐나다(15~20회)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비자 직접 반환이 증가함에 따라 빈병 재사용 횟수가 선진국 수준으로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빈병 재사용 횟수가 8회에서 20회로 증가할 경우 신병 제작비가 약 822억원 절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소매점에서 빈병 보증금 반환을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도와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현재 자원재활용법은 소매점이 보증금 반환 거부 시 위반 횟수와 영업장 면적 등에 따라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보상제를 운영해 위반 신고자에 최대 5만원의 보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다만 파손·이물질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소매점이 보관 장소가 부족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사람 외에는 한 번에 반환할 수 있는 수량을 30병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환경부는 현재 운영 중인 108대의 무인 회수기의 확대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소매점의 보관 공간 부족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서귀포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재활용도움센터를 다음해까지 전국 17곳 이상 확대 운영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빈병 재사용 횟수 증가로 인한 연도별 생산자 이익을 파악해 다음해부터 일정 금액을 빈병 회수를 위해 노력 중인 도·소매 유통업계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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