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일정규모를 넘어서면 작게는 공산품 항목에서 식자재 다수 품목, 포스(POS) VAN 결제업체까지 다양한 이권에 제품을 납품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다양한 로비가 진행된다.

흔히 말하는 리베이트까지 다양한 병패가 있기마련이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카페드롭탑이 밴(VAN·부가가치 통신망) 대리점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드롭탑 홈페이지 캡쳐

지난 7일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카페드롭탑 가맹점 200여곳에 카드 결제 시스템을 공급했던 VAN 대리점주는 불공정 행위 혐의로 카페드롭탑을 제소됐다고 전했다.
관련해서 카페드롭탑 측은 “계약 해지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왔다”고 해명했다고 덧붙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VAN 대리점인 중소기업 A사는 2011년 카페드롭탑과 VAN 시스템 공급 계약을 5년간 체결했고, A사와 카페드롭탑은 2014년 10월 계약 기간을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기간이 남았음에도 카페드롭탑은 A사에 올해 1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를 통보했으며, A사는 4월 초 카페드롭탑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이와관련해 카페드롭탑 관계자는 “VAN 대리점을 교체한 것은 A사에 비해 B사의 조직망이 넓어 지방 가맹점까지 관리에 편리성이 높아 바꾸게 되었다. 또 해외매장에서 B사의 시스템을 통해 해외매장관리도 가능한 장점으로 교체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 제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이후, 신용카드 관련 거래에서 보상금·협력금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규정떄문에 일어났다는 의견도 게진되고 있다.


A사는 시행령 개정 이전까지 카페드롭탑에 마케팅 지원금 명목으로 매달 3000만원을 지급했다. 시행령 개정 이후 A사가 마케팅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카페드롭탑이 계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