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름철 몰래카메라 범죄를 거론하며 특별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몰카 범죄에 대한 특별 대책을 당부 드린다"고 지시했다. 여름철 휴가지를 중심으로 몰카 범죄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한 것.
그는 "몰카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몰카 영상물이나 합성사진 등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초소형 카메라, 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몰카 범죄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내 화장실이나 탈의실,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몰카 영상물을 유통시키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등 전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인공지능(AI) 기술이 개발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며 "98%의 적중률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신기술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