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수 목사. /사진=뉴시스(AP 제공)

정부는 10일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석방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캐나다는 북한, 북핵 문제와 관련해 국제 무대에서 우리 입장을 꾸준히 지지해온 대표적인 유사 입장국으로서 대북정책 관련 한-캐나다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으며, 그간 임 목사 억류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소통해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조속한 석방 및 송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북한 당국이 현재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들을 포함한 나머지 모든 억류자들을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조 대변인은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과 관련 "우리 정부로서도 상당한 시급성과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며 "당국간 회담, 적십자 실무 접촉 등 여러 계기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북한과 외교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 그리고 국제기구와 협조해 우리 억류 우리 국민에 대한 인도적 대우,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권 보장, 조속한 석방 및 송환을 북한에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의 2017년 8월9일부 판정에 따라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적대 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해 무기 노동교화형을 언도받고 교화 중에 있던 캐나다 공민 림현수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병보석됐다"고 보도했다.


임 목사는 2015년 1월쯤 북한에 갔다가 연락이 끊겼다. 같은 해 6월 북한 관영 매체는 그가 기자회견에서 국가전복음모행위를 기도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선전했으며, 같은 해 12월 북한 법원은 임 목사에게 무기노동교화형, 종신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임 목사 석방으로 현재 북한에 억류된 외국인은 10명에서 9명으로 감소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은 2013년 10월에 억류된 김정욱씨 등 모두 6명이다. 이 중 3명은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나머지 3명은 형을 선고받지 않고 억류 중인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은 2015년 10월에 억류된 김동철씨 등 모두 3명이다. 이들은 모두 한국계 미국인으로, 이 중 1명은 노동교화형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나머지 2명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