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주차장에 설치된 급속충전소. /사진=뉴시스DB
환경부가 18일부터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을 개정, 공용완속충전기 설치를 늘린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전기차용 공공충전기를 이동 중의 충전 불편 해소와 단시간 충전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 급속충전기 위주로 설치해왔다.

앞으로는 숙박시설, 대형마트 등 급속충전의 필요성이 낮으면서 주차 중 충전도 가능한 면사무소, 주민센터, 복지회관, 공원 등의 복지시설에 완속충전기를 설치, 충전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준전기차로 평가받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의 공공 충전여건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충전기 설치를 원하고 공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부지소유자나 수요처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존의 충전기 설치지침에서는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 사업장 등으로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충전기 설치공간이 있고, 관리 인력이 있는 시설에서는 누구나 설치신청을 할 수 있다. 충전기 설치 신청은 전기차 충전소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급속충전기 546기의 설치예산이 7월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반영(추경)돼 올해 총 1076기의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급속 및 완속충전기 확대 설치로 전기차 뿐만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충전여건도 대폭 개선되고 있다”며 “또한 친환경차 구매가이드 공개로 국민들이 각자의 기호와 운행패턴에 따라 친환경차를 선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